전력직접구매제도 설명회
전력직접구매제도 설명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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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판매회사 경쟁 가속화

다수 시장참여자로 경쟁여건 획기적 개선
향후 전력시장 참여자 범위 점진적 확대


▲ 도입 배경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은 전력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단계 구조개편인 도매경쟁체제 도입방안의 하나로 우선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를 허용한 것이다.
직접구매가 허용된 대규모 수용가는 도매경쟁시장에서 수요측 입찰자로 참여함으로써 배전·판매회사에 경쟁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게 될 배전·판매회사와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판매부문에 있어서의 경쟁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전력구매제도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당초 일정 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경쟁도 더 촉진될 것이다. 현재 한전이 유일한 구매자인 단계를 거쳐 도매경쟁시장에서 배전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여기에 대규모 전기수용가가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시장참여자가 늘어 경쟁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될 대규모 수용가들이 민간사업자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재 한전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의사결정 구조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향후 계획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일단 이뤄진다.
전력거래 및 정산·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장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직접구매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수용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력거래소 정관 개정 및 관련 내부규정도 정비될 예정이다.
직접구매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 한해 직접구매제가 시행되지만 향후 전력시장의 성장속도와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효과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된다.

▲ 시행 및 관리
직접구매 신청은 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이를 전력거래소가 승인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승인과정에서 설비용량 충족 여부, 계량설비 등 규칙에서 정한 설비의 완비 여부, 재정보증서 제공 여부,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사항의 수용여부 등을 검토한다.
전력거래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직접구매 거래를 개시하게 되는데 직접구매 거래 의무기간은 거래개시 후 1년 이상으로 하되 단,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일 수 있다.
거래종료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가격결정
직접구매자의 가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결정 시스템과 동일하다.
전력량가격은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을 유효구매전력량에 적용한다. 현행 전력시장의 기저/일반 구분 없이 단일 시장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4월 2일부터 올 4월 1일까지 1년간의 평균한계가격은 48.25원/kWh이다.
용량가격은 일반발전기의 용량가격에 용량보정계수를 반영해 보정된 직접구매 용량가격을 적용한다. 직접구매자의 연간 최대전력과 거래시간별 역률에 따라 용량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송전요금은 향후 도매경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측 송전요금과 부하측 송전요금으로 구분해 적용하게 된다.
부하측 송전요금은 정부의 인가된 요금을 적용하고 송전회사(한전)에서 직접구매자에게 직접 청구한다.
발전측 송전요금은 정부의 인가된 요금을 기초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전력거래소에서 징수한다. 이는 도매경쟁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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