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소규모 발전허가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전력거래소, 소규모 발전허가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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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 20여명을 초청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담당 공무원 20여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었다.

현재 소규모 발전사업은 발전 설비용량이 3천kW 이하인 전기사업으로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가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지원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신청자의 기술적, 재무적 능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왔다.

이날 설명회는 이송재 전력거래소 전력기술팀 차장 등 3명의 직원이 ‘인터넷을 활용한 발전사업 허가업무 효율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현황’, ‘전력시장 회원가입 절차’의 발표를 진행했다.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오늘 설명회가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업무 추진에 있어 전력거래소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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