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면에서 보일러 등유나 경유가격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C9플러스는 석유제품의 부산물임에도 불구, 현재 석유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석유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C9플러스 판매망을 구축, 현재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에 이어 LG석유화학도 C9플러스 판매를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주유소업계는 “C9플러스 유통이 보일러 등유와 경유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그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도 “C9플러스가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며 “이 제품도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세금부과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C9플러스 세금부과 내용을 곧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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