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9플러스 과세 논란
C9플러스 과세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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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종합화학이 독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C9플러스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C9플러스의 세금부과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면에서 보일러 등유나 경유가격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C9플러스는 석유제품의 부산물임에도 불구, 현재 석유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석유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C9플러스 판매망을 구축, 현재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에 이어 LG석유화학도 C9플러스 판매를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주유소업계는 “C9플러스 유통이 보일러 등유와 경유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그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도 “C9플러스가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며 “이 제품도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세금부과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C9플러스 세금부과 내용을 곧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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