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편 주요내용 및 의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편 주요내용 및 의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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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시장 운영 기본틀 마련



 ▲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
대규모 수용가에게 판매하는 구매가격은 도매전력시장과의 일관성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력량 가격은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을, 용량가격은 구매자의 연간 최대전력 기준 일반발전기 CP를 적용하고 부가 정산금, 손실비용, 송전요금, 직접구매수수료, 기반기금 등을 부가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대수용가는 전력거래소에 직접구매를 신청하고 전력거래소가 이를 승인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직접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단일의 전기 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전설비용량 5만kVA로 한정한다.
계약관리 및 채무이행의 확보 등을 위해 구매자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전력거래소 결제기능 수행
전력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가 직접 결제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대금을 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게 청구한다.
대금 결제에 따른 자금수수를 담당할 전력거래 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 시장감시제도 도입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교란행위,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기타 전력산업 전문가)으로 구성한다.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결과 시장참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자율시정조치를 한다.
감시위원회 조사 결과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즉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전기위원회는 사실조사 후 산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직권시정조치한다.

▲ 전력시장관리 기본체제 정비
전력거래소가 세부운영기준으로 운영하던 비용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결정사항중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부의절차를 폐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전력거래소 이사회 부의절차를 폐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력거래사 자격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력거래소 주관의 민간자격 제도로 운영하고 도매경쟁시장 개설에 맞춰 전기위원회 주관의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사는 △ 전기사업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및 전력거래 업무 수행 △ 직접구매자의 입찰 등 전력거래 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기소비자의 전력거래업무 대행 △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선물, 선도, 옵션, 스왑거래 등 전력거래 파생상품 관련업무의 수행 또는 대행 △ 전력거래와 관련한 컨설팅, 자문, 상담 등 전력거래 지원업무 △ 전력거래와 관련된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의의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편의 골자는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과 내년 4월 도매전력시장 모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구축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규칙개정, 분쟁조정 등 시장관리의 기본 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력도매시장 도입에 대비해 시장관리의 기본체제를 사전에 정비한 것이다.
특히 전력 직접구매제도 도입은 2004년으로 예정된 배전분할 시 다양한 전력구매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전력시장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구조개편 취지에 맞게 전력거래소에 결제 기능을 부여하고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을 위한 감시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본격적인 전력거래를 대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세부운영기준에 포괄적으로 재위임된 경우가 많아 전기사업법에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모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 취지에 반한 것을 시정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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