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불친절하면 만원 드립니다'
한전, `불친절하면 만원 드립니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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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개정 보상수준 2배로 인상


한전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차원에서 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전은 고객이 한전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한전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요청한 일을 기준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지연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종전 5,000원 수준의 보상을 1만으로 올려 보상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 99년 ‘전력서비스헌장’을 공포하면서 서비스 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에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전력서비스 헌장을 3년만에 개정, 보상 수준을 2배로 인상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서비스보증제도로 총1억1,113만원으로 연평균 5,704만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보상액 인상과 고객권리의식 강화로 약 7,300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번 개정된 전력서비스 헌장에는 불시정전이 8시간 계속될 경우에도 하루치 전기요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6시간 계속으로’변경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전기요금 청구 및 수납방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빌링과 계약종별 변경 등 민원성 업무의 인터넷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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