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산업진흥회(김준철 회장)가 지난 17일 무석시 신구관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중전기기업체들은 무석시 신구 진출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에서는 기업소득세, 관세, 토지가격, 토지계약서, 토지사용비, 회사설립비 등 다양한 특혜정책이 들어있다. 또 대행복무비, 항목비준증서비, 공상등기비, 기술감독관리비, 세관등기비, 양식조절기금, 물가조절기금 등 15항목에 대한 비용이 면제된다.<김윤영>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너지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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