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화 에너지 문제 해결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문제 해결
  •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 승인 2011.05.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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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에너지 위기를 맞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무산시키고 에너지 효율화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은 30년 후 기후변화시대의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산의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결과로 이어졌고 탄소 감축이라는 시대적 운명인 무탄소 혹은 저탄소 경제에 대비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축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의 최근 에너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머징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Emerging Renewable Energy Program)’으로 30kW 미만의 가정집과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솔라시스템, 50kW 미만 풍력,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집광형 솔라 시스템)를 사용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2007년부터 ‘고, 솔라 캘리포니아(Go Solar California)” 프로그램은 3000㎿의 태양광발전을 목표로 33억5000만 달러의 주 예산으로 대대적인 솔라 캠페인과 솔라 에너지 산업 확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솔라 이니셔티브(CSI)”는 1㎿ 미만의 건물을 솔라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현금 보상을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1940㎿의 솔라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 솔라홈 파트너쉽(NSHP)’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4억 달러를 배정하고 신축건물에 고효율 솔라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2016년까지 400㎿를 달성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02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를 책정했다. 당시 2017년까지 20%였지만 주 자체에서 2003년, 2004년 두 차례에 실시한 에너지 상황 보고서로 2010년까지 각각 20%로 33%로 강화할 것으로 권장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주 의회는 의회법으로 2010년까지 20%의 RPS 목표를 책정했고 2008년에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2020년까지 33%로 선포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주지사 제리 브라운(전 주지사의 아들)은 선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다시 확인하고 2013년까지 20%, 2016년까지 25%, 2020년까지 33%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브라운 지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수 백만의 녹색 직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할 뿐더러 중동에서 사오는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입에 사용될 예산을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돌리면서 15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한 가정 당 560억 달러(1976년부터 2006년까지)를 절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청정에너지 산업이 46%나 성장하면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21억 달러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청정에너지 투자의 한 주로서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가 높은 메사추세츠 주보다 5배가 더 많다.
50개주가 연방으로 묶여 있는 미국은 정책면에서 어떤 한 주의 정책이 주변 주에게 영향을 주고 주 정부들의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의 참가주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실제 오바마의 청정에너지 정책, 연방 의회의 기후법 등도 캘리포니아의 법이 모델이 되었다.

석유 및 석탄 재벌의 지원을 받는 공화당의 저항으로 기후법이 더 이상 연방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는 ‘캡 앤드 트레이드’ 제도를 2012부터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경제 규모로 볼 때 8위를 차지한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동부 주들의 모임인 RGGI의 캡 앤드 트레이드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위기 상태에서 주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캡 앤드 트레이드 제도는 유럽 연합의 것을 모델로 삼았으나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한다. 첫 해 부터는 화석에너지 산업분야에만 적용하나 2015년에는 교통 분야에도 적용하는 등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990년 수준(30%)으로 감축하고 주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10톤으로(현재 14톤) 줄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티 파티 운동으로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는 내년 11월의 선거까지 기후법(Climate Bill)이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 빈 라덴 사살 후 올라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탓인지 공화당의 유력한 두 후보가 기권했다.
미국은 중국 다음의 최다 탄소배출국이고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다. EU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을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제외시키고서는 해결책이 없다.

내년에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의 탄소시장 효과가 2012년 말 들어설 새 정부와 함께 참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주도해 가는 미국으로 바꾸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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