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탄력 받는다
스마트그리드 탄력 받는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5.0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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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제정안’ 국회 통과…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그리드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구축・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 정보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손쉽게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안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이 통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과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선 거점구축, 후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법 제정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와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근거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투자비용 지원, 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기에는 한계있었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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