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위험으로부터 엔지니어 보호
기술적 위험으로부터 엔지니어 보호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4.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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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 본격 시행

전력과 건설 등 15개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사업자 도산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적 위험에 따른 사업자 도산 방지 및 피해자 적정 보상을 위해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기존의 2개 부문에서 엔지니어링산업 15개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이번에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가입금액 산출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과 전력부문 이외의 15대 전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대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으로 하게 된다.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시중 손해보험회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배상책임공제 제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또는 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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