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꼬여만 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4.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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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건설 방해로 기장군에 손해배상 청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한전과 지자체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전은 지난 13일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임도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해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 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이 지난해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속적으로 임도 통행 등 공사현장 출입 협조를 요청했으나 기장군은 현재까지 약 7개월 이상 임도를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공사방해를 계속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 약 21억원 중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한전은 기장군의 임도폐쇄 등의 공사방해 및 각종 인허가 반려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에 차질이 발생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득이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된 일부철탑에 대해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장군의 계속된 임도 폐쇄로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못해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업 시작부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 북경남 변전소에 이르는 약 90km의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었다.

부산시 기장군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에서부터 창녕군까지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울주군 등 5개 시·군과 15개 읍·면, 52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만 약 24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주변 시·군 지역 모두에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등 수많은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한전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열람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밀양시와 창녕군 및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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