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거래 허용오차 완화
급전거래 허용오차 완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4.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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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시장감시위원회 개최

전력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완진 교수)는 31일에 위원장과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차 시장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0년 연간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급전응동시험 결과 허용오차 완화기준’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급전응동시험 결과 입찰량에 미달하는 발전기에 대해 자율제재금의 부과범위를 다소 완화해 적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허용오차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4월부터 적용하며, 완화정도는 현 시장운영규칙 상의 허용오차 대비 약 50% 정도다. 다만, 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칙위반여부는 기존의 허용오차를 따르고, 이번 감시위원회에서 제정한 ‘완화기준’은 단순히 감시위원회에서 규칙위반에 따른 제재수위 결정시 적용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2010년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를 심의하고, ‘전력거래 IT설비 운영실태 현장점검’과 ‘1/4분기 시장감시활동’ 등 예년보다 많은 시장감시활동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시장감시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가능용량 입찰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급전응동시험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해 도출된 시장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을 직접 제안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시장감시위원회가 감시활동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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