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한 법령 총 69건 제·개정
녹색성장 위한 법령 총 69건 제·개정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4.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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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교통·건물 등 각 분야 녹색성장정책 포괄

정부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이 법 개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31일 정부의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위해 각 부처가 2011년 이후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69건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요 개정 법안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분야 법률 24건,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등의 하위규정 45건이 망라됐다.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들은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 방향을 각 개별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는 산업,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와 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키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이 제정될 계획이다.
교통분야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키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를 위한 ‘폐기물 관리법’등이 개정안에 속해있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부서 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 중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자문·조정,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정책내용에 따른 법령조문 작성 등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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