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재해 감축 종합대책)2005년까지 전기재해 선진국 수준을 감축
(전기재해 감축 종합대책)2005년까지 전기재해 선진국 수준을 감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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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핵심 3대 법령 정비 등 8대 시책 제시<2002-08-09>
2005년까지 전기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지원부는 전력소비량에 비해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가 세계 최고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설비 최초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8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8대 시책은 ▲ 전기설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3대 법력 정비 ▲ 취약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전기용품안전관리 기준 강화 ▲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기능 적극 활용 ▲ 화재사고 통계집계 체계 개정 ▲ 조직적인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전기안전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3대 법령 정비는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설계·감리업 등록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사업법령을 개정해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강화했다.
취약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를 1∼3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의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구내 배전설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 하반기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불법제품 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3진 아웃제 및 표준계약 약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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