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설비 잉여전력 공급한도 확대
자가발전설비 잉여전력 공급한도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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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생산전력의 50%로 늘려<2002-8-05>
자가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 공급한도가 연간 총 생산전력의 50% 이내로 확대됐다.
산업자원부는 자가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 연간 총생산전력의 30% 이내로 돼 있던 자가발전사업자 잉여전력의 전력시장 공급한도를 50%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가발전사업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생산전력의 30%를 초과하는 잉여전력도 전력시장에 공급하게 돼 민간발전설비 증설 및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발전설비는 지난 2000년 12월 기준으로 101개 사업자가 550만kW의 발전설비를 운영 중에 있고 이중 14개 사업자가 485GWh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해 왔다.
자가용발전설비 외에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사업용 발전설비는 7월말 현재 5,620만kW이다.
한편 전체 자가용발전설비 발전연료 중 36.3%는 제조공정 상 발생하는 폐열 및 폐스팀, 부생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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