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우대받는다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우대받는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1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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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기준’ 개정… 특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 시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이 추가된다.
또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도 5%P 가점비율이 추가로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을 우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할 때 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로 추가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자원개발 역량 확충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기업에 대한 융자 시에도 5%P 가점비율을 추가로 반영한다.

최대 융자비율은 융자대상사업의 60%로 개정 이전 고시에서는 정상외교 등 자원협력사업 또는 인프라 등과 동반진출사업,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등이 가점비율 추가대상이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원확보라는 융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됐다. 반기별 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것을 전기 운영비 미회수누적액도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운영비 미회수 누적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누적손실로 인해 순적자가 되더라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특별부담금 부과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부담금 납무제도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게 융자금 상환 및 투자비 회수 이후의 순이익에 대해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타 감면절차 구체화 및 감면시한 설정 등 감면제도가 보완되고 융자심사 시 현장실사 가능규정 등 심의기능을 내실화 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한편 종료사업의 성공불융자금 감면 절차 규정도 개선됐다. 융자심의회 운영주체가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지식경제부(해외자원개발협회로 위탁)로 이관됨에 따라 성공불융자원리금 감면 신청 방법과 감면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감면대상사업의 감면 신청기간을 명시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부실채권 감소 등 건전성을 강화하게 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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