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7월부터 폐지
보일러등유 7월부터 폐지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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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불법 사용으로 당초 취지 무색

그동안 불법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보일러등유가 7월부터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서민용 난방연료로 지난 1998년부터 보일러등유를 도입했으나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7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일러등유는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불법사용 만연으로 단속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보일러등유는 도입시점 대비 실내등유와의 가격차이가 미미하고 소비량은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지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기점으로 보일러등유 소비처가 증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절기를 포함한 전체 보일러등유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보일러등유 소비가 증가는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하거나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에 따르면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정유사 및 주요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석유사업자는 보일러 등유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지원 등 보완대책을 요구한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에 따른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탈세예방, 선량한 석유사업자 보호 및 등유 규격 일원화에 따른 사회적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지경부는 4월 1일부터 보일러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해 재고소진을 통해 시장에서 보일러등유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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