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명세서보다 느슨한 감축목표 할당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명세서보다 느슨한 감축목표 할당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0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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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상쇄’ 통한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

 

▲ 최광림 실장

“기업이 제출한 명세서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소한 할당을 했다면 나중에 늘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과다 할당하게 되면 페널티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의 평판에 타격을 입고,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두에게 손해다. 전문가 양성, MRV 등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당’이다.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명세서보다 느슨한 할당을 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만난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느슨한’ 할당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목표관리제의 성공 포인트는 ‘할당’에 있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3년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당장 페널티를 주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왜 못했는지, 할당은 제대로 된 건지, 검증과 보고서 작성은 잘 했는지 다시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에너지절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거나, 가정, 상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부담을 더 받고 있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광림 실장은 일본의 크레딧제도와 같은 ‘탄소상쇄(카본 옵셋, Carbon Offset)’ 제도를 들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부여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술, 자금을 중소기업에 제공해 발생한 감축분을 대기업의 목표달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도 자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잠재량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비용과 기술을 유사업종에 속한 협력업체나 호텔, 학교 등 비산업 부문에 지원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 감축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고, 중소기업은 정보, 인력,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사슬 형태로 돼 있어 그린파트너십과 같은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상좨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감축분(크레딧)이 늘어나면 자발적 탄소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감축 여력이 없는 기업은 이 크레딧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는 또 “외국은 탄소집약도, 국제경쟁력 등을 이용해 할당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특성상 다른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양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감축으로 갈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탄소상쇄제도나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CDM(청정개발체제)과 같이 ‘돈벌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경계했다. 기업 내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투자비용 만큼 외부에 투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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