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공급制 확대시행
농사용 전기공급制 확대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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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재사용 자동신청 계약전력 5kW이하로 확대<2002-04-18>
오는 5월부터 농사용 전기사용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기사용 중지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전력은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5월부터 농사용 전기사용자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기사용 중지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 제도는 계약전력 3kW 이하에서 5kW 이하 농가로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7만호 농가가 추가돼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농가의 93%인 135만호가 수혜 대상이 됨에 따라 소용량 사용농가는 사용개시와 중지를 한전에 계속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용한 달에만 전기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전기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 제도는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전기의 사용이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사용 전기의 특성을 감안해 전기 사용 농가가 농한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자동적으로 휴지 처리해 기본요금 등 전기요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의해 다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달에는 요금을 청구·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이후 그동안 계약전력 3kW 이하의 사용농가(118만호)에만 적용돼 계약전력 4kW 이상 사용농가(27만5천호)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휴지 신청을 해야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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