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종식’
가스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종식’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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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 결의대회’… 건설분야 공정거래 선도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가스설비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종식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3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및 김용래 가스산업과장, 현대건설 등 26개 원도급 건설회사와 63개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경영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건설사의 공정거래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사다.
가스공사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음성적이고 관행화돼 있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하도급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 계약을 사례별로 공지하고 원도급사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으며 원청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사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하도급 심사기준인 82% 하도급률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공사에 대해 저가 하도급 실사를 거쳐 하도급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급률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스공사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저가 하도급 문제가 국내 건설물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 건설물량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계한 배관건설사업 참여 등 점차 EPC건설사업분야로 해외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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