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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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동물성 바이오디젤 상용화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의 의무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가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와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성화해 바이오디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해 폐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버려지던 자원인 동물성 유지를 재활용하는 동시에 바이오디젤 보급에 따른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제도를 감안해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폐자원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장기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원료(곡물, 목질계, 해양조류, 폐자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지원혜택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혼합률 2.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혼합률 상향 조정은 가격경쟁력 및 원료 수급 여건 개선을 감안,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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