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품 공공시장 판로 ‘활짝’
녹색인증제품 공공시장 판로 ‘활짝’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01.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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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우대…태양광·LED 제품 주대상

녹색기술인증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가 활짝 열린다.
조달청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초기시장 선도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민간수요 형성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성장은 시장형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의 녹색제품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뒤져 민수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태다. 따라서 공공구매를 통해 선제적으로 녹색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민간 R&D투자와 민수시장 형성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조달물품 지정 시 일반제품은 기술(40점), 품질(40점), 신인도 (20점) 항목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시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특허), 품질인증(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의 3개 항목을 심사하며 3개 항목 모두 심사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일반제품 심사에 비해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연간 약 70∼80개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녹색제품 중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제품가 LED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기비용 감소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녹색제품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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