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업자 처음으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참여
민간발전사업자 처음으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참여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12.2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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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GS EPS 팀장 “민간발전사업자 의견 시장 적극 반영”

민간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게 된다.

민간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재덕 GS EPS 영업기획팀장이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신규 위원으로 2011년 1월 1일부로 선임된다. 전력시장개설 이래 민간사업자가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및 의결하는 협의체다. 특히 2011년에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전력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협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규칙개정실무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덕 팀장은 “시장 선진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주요 협의체의 위원이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간발전사업자의 의견을 시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덕 팀장은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번 시장선진화 용역의 쟁점사항뿐 아니라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와 LNG 약정물량 초과부가금 정산 방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의 문제점은 예비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평균용량 가격이 기준용량 가격(7.46원/kWh)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용량가격은 예비율에 반비례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인 용량가격의 설계 개념인데 예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용량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현 규칙의 설계개념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업자가 계약된 가스량을 초과 또는 미달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가금은 전력계통 운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 지급하도록 규칙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지급여부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재결정하도록 해 발전사업자가 부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떠안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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