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LNG 20년간 도입한다
호주산 LNG 20년간 도입한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12.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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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최초’ 장기 LNG 도입 계약… 연간 350만톤 도입
유가 상·하한 밴드 적용 LNG 도입가격 급등 충격 완화

호주산 LNG가 연간 350만톤씩 20년간 도입된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톤의 LNG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350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11%에 해당된다.

또 도입계약과는 별도로 GLNG 프로젝트의 가스전 및 액화플랜트에 대한 15% 지분인수계약도 체결했다.
이번 도입계약은 지난 2007년 카타르 LNG 도입계약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신규 장기계약으로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도입계약은 호주와 체결되는 최초의 장기도입계약으로 중동이나 동남아에 치우친 도입선을 다변화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로부터는 지난 2003년부터 중기계약을 통해 연간 50만톤을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4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천연가스가 총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계약은 최근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Buyer's Market) 아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계약에 따라 유가 상·하한 밴드가 적용되면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상승하더라도 LNG 도입가격의 급등은 막을 수 있어 고유가의 충격 완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가가 100 달러까지 상승하더라도 일정수준 유가(약 90 달러)까지만 기본 가격식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유가 상승 시에는 LNG 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또한 통상적으로 LNG 계약에서 구매자는 약정물량을 100%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반해 일정 물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도입할 수 있는 권리 및 약정물량을 다른 나라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 도입의 경직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급작스러운 수요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라 GLNG 계약물량 수송을 위해 이용하게 될 LNG 선박 4척의 발주권도 한국이 보유하게 돼 국내 조선사 및 국내 해운사의 선박건조 및 운영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조선 및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GLNG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비전통가스 LNG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이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15%)를 통해 미래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하게 될 비전통가스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을 이 프로젝트에 직접 파견할 예정이며 천연가스 자주개발율도 약 3%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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