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공사감리 특례조항 삭제 의미는....
전기시설 공사감리 특례조항 삭제 의미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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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안전강화 중요성 인정<2002-03-11 14:00>

전력기술인協 중심 2년 걸쳐 정당성 설득 주효
국회, 안전 중시·특별법우선 주장 손들어 줘


전기설비 공사감리에 대한 특례조항 삭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기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 2,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전기감리 시장을 보호했다는 측면보다는 설계, 소방 , 시공 등 전기업계 관련 분야에 대한 건설업계의 비합리적인 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기시설의 공사감리 문제는 지난 2000년 건교부의 주장으로 표면화 된 이후 2년간에 걸쳐 공방이 계속됐던 문제로 전력기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기업계의 끈질긴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전례 없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기업계의 열의를 엿볼 수 있다.
전기시설 공사감리 신설과 뒤이은 폐지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시각 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건축법 제2조의 ‘건축설비’용어의 정의에 전기가 포함돼 있고 동법 제21조에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설비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일반건축물에 설치되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일정전력 이상의 전기설비를 갖춘 전력시설물의 전기공사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전기감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전력기술관리법이 건축법의 특별법임에 따라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대립의 원인은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2중 규정에서 초래됐다.
지난 96년 6월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모든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수행되게 됐다.
그러나 입법 당시 건축법이 정비되지 않아 건축사가 건축감리에 포함해 수행해오던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감리업무가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축법 양쪽에 규정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법에 의거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했고 규개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전력기술인협회는 이에 대해 전력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특별법우선주의를 내세워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전력기술인협회의 주장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인정받았다.
산자위 전문위원들은 감리방식을 임의선택 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감리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이같은 전기업계의 의견 개진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례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전력시설에 대한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되게 된 것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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