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전력시스템
국가안보와 전력시스템
  • 박종배 교수
  • 승인 2010.1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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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유사하게, 혹은 우리나라보다 그 충격이 덜 할 수 있는,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겪음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후속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모든 인프라에서 안보가 중시되었음은 두말할 나뉘도 없다.

물론 전력시스템도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법안도 실상은 그 이름이 에너지독립및안보법(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이며, 스마트그리드는 이 법안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는 사이버 테러와 더불어 물리적인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2003년 8월 14일에 발생한 뉴욕을 포함한 미동부의 대정전은 약 6조원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 미숙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각 빌딩과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는 비상용발전기의 미가동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만약 뉴욕시 등의 빌딩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산전원과 연료가 존재했고, 정전 이후 바로 가동했다면 미동부 대정전은 그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거나 충격이 상당히 완화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원인에서 연유하든지 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혹은 전국의 대도시에 전력공급이 몇일 혹은 그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산업체는 가동을 중단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각 빌딩은 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이며(특히, 초고층 빌딩일 수록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이며), 상당 수준이 아파트에 주거하는 시민들은 냉난방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물, 음식, 하수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전력시스템은 과연 그 내부적인 문제 혹은 외부의 물리적 및 사이버 공격에 강인한지 여부와 사전에 이를 감지하거나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내외의 물리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규모가 최소화되는 것이 고려되었는지 혹은 대응 수단이 있는지, 이후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이행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전력공급과 전력소비 모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공급의 경우 대규모 생산 및 수송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소비 또한 자립형 구조가 아닌 외부 의존형 대규모 소비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배가될 것이다.
이러한 전력시스템 공급, 소비 상황은 대내외의 원인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후 대책의 마련이나 복구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 즉, 대책 마련이나 후속조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비상용발전기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비상운전 시간의 연장과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의 연료 확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비상용의 개념을 넘어, 상용에 기반을 둔 독립형 분산자원(소형열병합, 소형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며, 스마트그리드의 일부분인 자체 생존형 마이크로그리드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건물 단위나 혹은 소규모 지역단위의 에너지자립을 일정한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대규모 공급과 수송과 직접 비교하여 볼 때 상당 수준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안보의 측면과 더불어 보험의 측면에서도 준비를 미리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는 발생한 이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부터라도 안보를 고려한 전력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과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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