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바이오에너지 사업, 프로그램 CDM 등록
지자체 바이오에너지 사업, 프로그램 CDM 등록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2.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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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한데 묶어 국내 최초로 ‘프로그램 CDM’ 등록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 CDM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다.

환경공단측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자체 별도로 CDM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험 부족과 높은 사업비용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 사업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 CDM사업에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진주시 등 7개 지자체는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고형연료(RD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비슷한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형별로 UN에 등록하면 앞으로 28년간 같은 유형의 사업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다.

7개 지자체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은 연간 3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해 연간 6억 3000만원, 10년간 총 63억원 이상의 수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가시화된 사업만 등록한다고 해도 총 51개소의 소규모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총 38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획득하고 총 691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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