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 ‘논란’
한전법 개정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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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정부간섭 유지하려는 초법적 행위” 반발
정부 “구조개편·전력수급 안정 위한 조치” 추진

정부가 한전의 정부투자기관 지위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전법 개정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산업은행에 출자한 지분도 정부지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노조가 이에 대해 한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유지하려는 초법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한전에 대한 정부지분 감소는 관치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율경영을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인사와 경영 등에 대한 계속적인 간섭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노조는 지난 5일 이같은 반대입장을 산자부 전력산업과에 제출하고 입법저지를 위해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전법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에도 이같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 부채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급보증과 이로 인한 산업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한전이 산업은행에 출자한 지분을 정부지분으로 인정해 한전의 정부투자기관 지위를 유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변국영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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