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상영)는 지난달 31일 충청남도 당진군과 ‘당진화력 5·6호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당진군과 당진화력 1∼4호기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5·6호기 증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전소 건설과 운영 시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투명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체결한 환경협정은 발전소 시설을 환경 교육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비롯해 5호기가 정상 가동되는 첫 해부터 매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고 공동환경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굴뚝의 오염물질 농도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각 70ppm, 먼지는 30㎎/㎥ 이하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굴뚝 배출가스 중 수은 성분 측정을 공인기관에 의뢰, 결과를 군청에 통보토록 돼 있다.
<변국영 기자/20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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