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案 의문점 요약
■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案 의문점 요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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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애매모호’

정부가 내놓은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안에 들어가서는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 해외 금융기관
- 거래구조와 관련 매각대금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공개 전에 지배지분의 전략적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책인 듯하다. 기업공개는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매각의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의무적인 기업공개 조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지침에는 외국과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해당 컨소시엄의 지배적 주주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또는 내국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만일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지분(50 : 50)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외국인 지분제한이 국내 발전용량의 30%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례지분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남동발전(발전용량의 11.1%)에 대해 지배지분(50%)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외국기업은 발전용량의 5.5%(11.1%×50%)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배력에 따른 정의로 보면 외국기업이 남동발전의 지배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남동발전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돼 발전용량의 11.1%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이 국내 발전용량의 30%만 넘지 않는 전제라면 이론적으로 외국인이 각 발전회사 지분의 100%까지 인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와 한전은 민영화를 위한 매각시기 및 방법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의 민영화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매각시기를 맞추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했던 경험에 비춰 볼 때 발전회사 매각은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 발전회사는 현재 약 5%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의 비율 공식에 의해 산출된 최소이익 9%에도 못미치고 있다. 발전회사가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전략적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국내 금융기관
- 국내 기업공개 투자자들은 발전회사 중 수익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우선해서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1차 매각대상 발전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결정할 시 투자자들의 요구를 고려해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00% 지분을 보유한 한전이 경영권 매각 및 기업공개 후에도 일정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시기 및 매각방안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특히 국내 기업공개에 참여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국내외 주주들은 한전 보유 잔여지분의 처리방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시장에 충격이 적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지시켜 주기를 바란다.
- 일부 투자자들은 5개 매각 대상 발전회사 중 발전소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선호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전회사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로 매각 발전회사를 인수한 투자자가 추가 발전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1차 매각 시에 사전통보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부에서는 발전회사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적절한 투자유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 첫 번째 민영화로 경영권을 인수한 신규 진입자는 상당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한전 및 한전 관계사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같은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에너지 관련업계
- 매각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 룰에 대한 조속한 확정 및 세부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매각가치가 객관적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체적인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의 연계추진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다.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산업정책과의 연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본원칙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매각 예정인 발전회사가 보유한 발전소 중 LNG 발전소의 경우 매각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연료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회사의 매각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이 있을 경우 매각 일정이 변동될 수 있는지 밝혀 달라.
또한 발전회사 매각 후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LNG 가격체계의 변동으로 발전소의 가치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매각되는 발전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변국영 기자/20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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