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분류·통계체제 재정비 연내 결론
신재생에너지 분류·통계체제 재정비 연내 결론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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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IEA·국가E통계기준 반영한 3개 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분류와 통계 체제를 재정비하는 기준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이를 둘러싸고 에너지원간 입장 차가 엇갈리면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8종과 신에너지 3종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 통계체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생에너지원 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추가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에경연 부경진 박사, 세 가지 안 제시 - 지난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번 용역을 총괄수행한 부경진 박사는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현행 통계체제를 일부 수정·보완한 1안, IEA 분류체계와 국가에너지통계체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신에너지를 제외한 2안, 그리고 앞의 1, 2안을 절충한 3안이 제시했다.

제1안은 현행 법이 정의한 대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자연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는 것이 뼈대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분류 기준은 생물기원 여부에 두고, 바이오에너지를 기체·액체·고체로 구분한다. 폐목재와 흑액(black liquid), 하수슬러지 건조화 연료를 바이오에너지에 추가한다. 온도차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하수처리수는 재생가능폐기물로, 지열에서 천부지열은 제외한다.

신에너지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되 통계와 에너지공급량 산정에서는 뺀다. 제외되는 에너지원은 △산업폐기물 △폐가스 △정제연료유 △시멘트킬른 보조연료 △RDF·RPF 등이다.

제2안은 재생에너지만을 인정하고 신에너지는 제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해외수입 농업부산물 연료를 바이오에너지에 추가하고, 지열 중 천부지열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1안과 동일하다.

제3안은 IEA 분류기준과 에너지원에 따라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4개 분야로 구분한다.

신재생에너지라는 큰 틀 안에 △자연재생에너지-태양·풍력·수력·바이오·해양·심부/천부지열(온도차에너지 포함) △폐기물에너지-재생가능·비재생가능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청정에너지-석탄액화·가스화(IGCC), 중질잔사유가스화, GTL(DME) 등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중 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별도로 정하고, 국가에너지통계도 이 ‘재생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각각 조사, 작성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관련 법 내용을 바꾸고, 각각의 분류기준과 취지에 맞는 별개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제기준 부합해야 Vs 현실 직시해야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제3안을 지지했다.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분류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계체제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제 통계 낼 때는 1.6%, 우리 내부는 2.6%인데 1%p의 차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연료전지, IGCC, 수입 바이오에너지, 폐가스, 지열 히트펌프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병렬 본부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분류해야 한다”면서 “2안이 바람직하지만 제외되는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현실을 고려해 3안을 선택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의나 기준과는 별도로 해오던 정책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센터장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복잡한 분류를 적당하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과거에는 해외농장 개척사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부산물 활용에 관심이 많아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개인적으로는 3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부회장은 “신에너지 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투자하려면 정부의 육성 의지가 필요한데 어느 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변경하면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을 빼버리면 가뜩이나 목표치가 낮은데 혼선이 생길 수 있고, RPS와도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도 “바람직한 것, 현실적인 것과의 대립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기존의 법 틀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분류해준다면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현실론을 주장했다.

지열협회 민경찬 부회장은 “민간에서 지열 붐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안은 시장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이라며 “현재 지열에 대한 정의 그대로 가야한다. 천부지열을 온도차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실장은 “3안의 경우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두 개를 합쳐도 크게 문제없을 것“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은 “환경분야 NGO 대부분이 원론적으로는 2안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3안에 동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홍순파 서기관은 “올 연말까지 단기로 개선할 것과 중장기 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내년부터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용역기간이 길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업계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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