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제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11.0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그리드는 2차전지, 원자력 등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주력산업임을 부인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작년 이후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홍보, 견실한 가치 및 비젼의 제공, 관련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 협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증단지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인용될 것이다. 즉 로드맵 구축, 실증사업 추진, 정부의 정책의지 등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글로벌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은 지금부터이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향후 10년 혹은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에너지절약과 전력시스템의 신뢰도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도 구축, 시장 창출, 민간의 적극적 참여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도 구축 측면에서 보면 지난달 26일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것은 관련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받침대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기에는 거점지구의 지정, 기술개발 및 실증, 보급확산 및 표준화 제정 등 산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투자의 주체와 그 비용의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며 소비자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에 관련된 투자비용은 정부, 지자체,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며, 이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보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투자비 회수의 제도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민간 투자자보다는 공적 투자자가 주도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및 전력판매와 관련된 사업 모델의 활성화가 촉진돼야 한다. 이는 적게는 ESCO 사업, 수요반응(DR) 사업, CO2 절감 사업을 포함하며 크게는 융합형 전력판매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자가 특정 지역 혹은 빌딩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투자해 전력수요 감축, 효율향상 및 CO2 절감을 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 구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사업과 관련된 시장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창출됨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 기준과 일치하거나 앞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즉 발송배전과 관련된 스마트그리드 기술 수요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기술 요구사항이 정부 및 전력회사에 의해 발표돼야 한다. 이는 향후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서 상세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경우에 국내 산업 및 소비자 편익의 극대화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주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수요의 명확화는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공조돼야 한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2차산업에서 3차산업, 즉, 고부가가치화가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융합 기반의 주도를 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이 단순히 플랜트의 설계, 건설의 수출을 뛰어 넘어 운용을 통한 장기 사업화에 따른 부가가치의 극대화가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언젠가는 우리도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의 공급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전력서비스 사업자로 성장해야만 그 부가가치가 배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규제완화가 뒤따라야만 한다.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사업의 세계적 주도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의 창출과 규제완화가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