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LP가스 안전사고 사전 차단
재래시장 LP가스 안전사고 사전 차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10.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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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사용시설 안전인증제 시범 실시

그동안 가스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재래시장의 노점과 고정식 포장마차 등이 제도권으로 흡수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 중구는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의 노점과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역내 재래시장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노점들이 LP가스시설을 개선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 상인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자칫 대형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는 지역내 19개 재래시장 가운데 중부ㆍ신중부ㆍ인현시장 등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시설 개선 공사를 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법적 완성검사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완성검사 수수료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1만5000원인 정기검사 수수료는 올해 초 개정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중 재래시장내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3개 재래시장의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가 정착되면 관내 전 재래시장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LP가스 사용시설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LP가스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매년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안전한 가스시설이라는 것을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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