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 적극 대비
제조물책임법 시행 적극 대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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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PL센터 설치^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산업자원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홍보책자 `2002년 7월 시행 제조물책임(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홍보책자에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비롯해 기업의 PL 대응방안, 미국 및 일본의 주요 PL사례, PL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산자부는 이밖에 앞으로 분야별 PL대책실무 매뉴얼 작성 및 PL사례집 발간^배포, 업종별 PL대책 시범기업 지정^운영(1~2개사) 등 업종별 세부대책을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PL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L상담, 알선 및 화해를 업무로 하는 PL센터를 업종별 단체에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PL대응체제 구축 등 우수 대응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對업계 PL 홍보활동 추진 등 PL대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PL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PL 전담조직 설치 등 PL 대응 종합추진체제를 구축했었다.
이밖에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가스석유기기,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등 주요 업종에 대해 PL 세부 대응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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