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경유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면세 택시연료로 LPG 부탄 외에 경유를 추가하고, 면세기한을 2011년 4월 30일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현행 택시는 버스, 화물과 같이 우리나라 여객 및 화물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며 “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