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은 치밀하고 꼼꼼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치밀하고 꼼꼼해야 한다”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10.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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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경쟁도입 부작용 우려… 에너지업계 ‘뜨거운 감자’ 될 듯
불합리한 요금정책 개선해야… “에너지공기업 대형화만 능사 아니다”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들의 얼굴을 보며 열심히 답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지경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이뤄졌다. 특히 천연가스 경쟁도입,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 없는 대형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노영민 위원(민주당)은 에너지통 답게 에너지 분야의 민감한 이슈들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천연가스 경쟁도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 위원은 “정부가 현재 가스산업 선진화계획에 의해 가스산업 도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경쟁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입가격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의 폭등 및 재벌위주의 과점시장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발전용 가스산업 경쟁도입 시 경쟁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재벌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전환될 우려도 있다”며 “현재 발전용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이 소매 도시가스를 매개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정유 및 LPG시장이 민간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듯이 가격담합 등 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영민 위원은 “현재 도시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같은 도입가격 인상과 일부 기업에 대한 과점화,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쟁도입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에너지요금 할인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강창일 위원(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20%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관련 자료는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인 한전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경부가 직접 복지부와 협의해 에너지요금 할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 산하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SOC 공기업이 대형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희 위원(미래희망연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지경부 산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형태가 내실보다는 외형적 대형화에만 치중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의 최근 3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과 비율은 매년 같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 기관들이 외향적 성장과 더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술력 향상 등 자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경 위원(한나라당)은 “지경부 산하 6개 에너지공기업(석탄공사, 가스공사, 한난, 광물공사, 석유공사, 한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의 경우 하루에 지급한 이자비용만 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된 반면 금융부채는 증가해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이들 공기업은 제2의 LH공사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재원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의 금융부채 과다로 지급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지경부에서 부채관리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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