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전력 기본요금 발전비용에 반영
수전전력 기본요금 발전비용에 반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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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발전회사 부담 경감 차원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수전전력요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한 기본요금이 발전비용에 반영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력거래소가 수전전력요금의 기본요금을 발전비용에 포함시킨 것은 발전용으로 판매회사로부터 수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이 전력시장에서 발전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발전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가 이같은 문제점을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발전회사의 손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는 시운전발전기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 시 신고서 사본을 전력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했고 전력거래소는 통지 접수 3일째 날부터 정상거래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운전발전기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업개시 내용을 전력거래소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준비 및 시장운영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파수 조정, 예비력, 자체기동 등 계통운용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산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전기사업자가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공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기준 및 절차의 유보로 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발적 참여 유도장치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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