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用 분전함 KS규격 제정
가로등用 분전함 KS규격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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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변, 아파트 및 공공위락시설 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의 전기안전관리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학계 및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외 관련규격 검토와 가로등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설비기준을 만들어 KS규격으로 제정고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여름 도로변, 가로변 및 공공시설 주변 등에 설치한 가로등 시설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누전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에는 지상에 설치돼 있는 분전함 내에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토록 했다.
이는 만약 분전함에서 나온 가로등용 전선이 폭우 등 돌발적인 사태로 누전 현상이 발생돼 인체에 전류가 흘렀을 시 인체 내의 통전전류치가 최대 30mA이상이 되면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돼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리관청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1개 분전함에 과도한 가로등을 연결해 과부하가 걸리거나 예민하게 누전차단기가 작동해 잦은 정전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되는 전류도 최소 20mA이상이 돼야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도록 했고 1개 누전차단기 당 가로등을 10개 이상 연결할 수 없도록 했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우선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KS규격에 적합한 가로등용 분전함으로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감전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로등은 전국에 42만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이하고 안전성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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