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임금단체협상 타결
두산重, 임금단체협상 타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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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6.5% 인상


 6개월 이상 끌어오던 두산중공업의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됐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6%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사는 이에 앞서 ▲ 기본급 6.5% 인상 ▲ 우리사주조합기금 10억원 출연 ▲ 매출목표 달성 및 생산성 향상에 조합원이 최선을 다할 것 등에 대해 합의했었다.
한편 그동안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사장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후 협의 요청 시 조합이 성실히 응하기로 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준수됐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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