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계시설 관련 7건 고시 제·개정
원자력 관계시설의 사고·고장시 보고시간이 세분화되고 보고대상에 원자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자까지 포함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관계시설의 사고·고장 시 보고규정’등 7가지 고시를 제·개정했다.
원자력관계시설의 사고·고장 시 보고와 관련 현행 방사선 비상보고와 즉시 보고로 돼 있는 것을 즉시 보고(신고), 4시간 이내 보고, 24시간 이내 보고, 다음 근무일 이내 보고, 30일 이내 원전 주요기기 고장보고서 제출 등 5가지로 세분화했다.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역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했다.
발급기관 지적사항 작성 후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은 장관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자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에 대한 시험주기와 시험조건 등 관계규정도 새로 제정됐다.
우선 누설률시험은 종합누설률시험과 국부누설률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주기와 시험조건, 시험방법, 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원자력 안전관련 고시가 새로 제·개정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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