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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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대금 지급일 축소


앞으로 월 6회인 전력거래대금 지급주기가 줄어들고 고정출력발전기로 지정된 경우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산출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회원과 발전회원간의 합의에 따라 현재 월 6회로 돼 있는 전력거래대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일 개정은 현재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주기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또 고정출력발전기로 지정된 경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량에는 포함되었으나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산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고정출력발전기가 입찰용량보다 적게 발전하는 경우, 이것을 급전지시에 따른 발전량 감소로 볼 수 없으므로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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