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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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과·징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전기요금의 65/1,000에서 45.91/1,000로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관련 연구개발사업, 전원개발지원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함으로써 기금 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내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통상 전기사용량 검침일로부터 2개월 이후 기금으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2001년 3월 20일에 고시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해 4월 검침분부터 전기요금의 32.3/1,000으로 적용해오던 부담금을 11월 검침분부터 전기요금의 45.91/1,000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부담금부과기준 개정은 전기요금의 인상요인 없이 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부담금 증가분(2개월 약 400억원)의 10% 만큼 최종소비자요금은 오히려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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