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체 중 11개 업체 KS기준 미달
과당경쟁으로 저품질 부품 ·원자재 사용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누전차단기 KS제품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누전차단기 23개 업체의 KS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48%인 11개 업체의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해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술표준원이 감사원과 합동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3개 업체제품과 시중에서 구입하지 못한 10개 업체를 공장에서 수거해 KS규격에 따라 시험했다.
그 결과 화인엘컴스 등 6개사의 제품은 합선 등으로 과전류가 흐를 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고 서울산전 등 3개사의 제품은 점검보턴장치 불량으로 누전이 발생해도 작동되지 않아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또한 삼일전기 등 3개사 제품은 평상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떨어져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고 화인엘컴스와 서울산전 2개사 제품은 과전류트립 등 3개 시험항목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았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의한 내수부진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KS업체 중 다수가 기준에 미달되는 누전차단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저품질의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불량요인으로 조사됐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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