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성장포럼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관련 제도 합리화 절실” 한목소리
국회 신성장포럼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관련 제도 합리화 절실” 한목소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0.08.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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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가 현실화·전문기업 등록제도 개선해야

▲ 지난 19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주관으로 ‘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발향’ 세미나가 열렸다.
“지열에너지는 장소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다. 특히 고효율 히트펌프를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지열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
“지열에너지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시설원예와 축산업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열에너지 보급 대상을 수산업까지 포함시켜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김정욱 농림부 과장)

“지열 설비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은데 사후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지난 19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주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지열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열 이용설비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근묵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기준에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누락돼있어 결국 지중열교환기 부실과 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열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농림부 과장은 “초기 투자비가 높아 농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효율 히트펌프 개발 등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국내호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은 “시공단가 현실화 문제와 지역별 토양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지열발전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천공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단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농어촌공사와 지경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설치 단가 현실화 문제도 거론됐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인 단가 책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질조사부터 철저하게 실시해 공인된 시공업체가 적절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수성 지경부 과장은 “이르면 9월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도가 신고제로 바뀔 것”이라고 밝히고, “기술별, 업체별 소통이 부족하다.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돈사·양어장서도 지열이용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욱 과장

농·어업 분야는 면세유와 농어업용 전기요금제도 때문에 에너지절감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역시 전체 보급률 2.4% 가운데 불과 0.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늘려 에너지절약형 녹색 농어업을 실현하자는 것이 농림부의 정책 비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열과 목재펠릿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태양열과 바이오 에너지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에너지를 설치하고 경제성을 검토했더니 유가 수준에 따라 1만㎡ 당 1억 2000만원(유가 70달러)에서 최대 2억원(유가 120달러)까지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설치비 1만㎡ 당 10억 5000만원에 80% 지원을 고려하면 1년 9개월이면 경제성이 발생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보조사업 중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에는 정부 예산 1200억원을 들여 2.5㎢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전국 152개 농가에서 100만 9442㎡를 신청한 상태다. 부실방지, 하자보수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지열감리 전담팀을 구성했고, 농식품부·농진청·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선된 ‘시설원예용 지열보급 추진단’도 꾸렸다.
농식품부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하면 지자체는 신청 접수, 현장조사 등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한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수요 파악과 현장조사 지원, 설계·공사발주·공사감독 등을 위탁시행, 사업 준공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너무 커 농가신청이 저조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축산, 수산 분야 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설원예 분야에서 농어업 전반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개편하고 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사업자를 미리 확정해 지방 예산도 미리 확보할 예정이다.

설치비를 줄이기 위해 히트펌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하고, 지경부가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할 경우 공기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선할 곳 많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안근묵 회장

지난 수년간 국내 지열 보급 실적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효율성이 입증됐다. 다만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시설을 보급하려는 전시행정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지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학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은 잘못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기준 개정작업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등록기준에 지중열교환기 설치 관련 기술인력과 응용지질 분야 기사, 시추분야 기능사를 포함시켜 지열시스템 사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기준 가운데 기술인력 배점기준은 전문기업 등록기준과 비교할 때 과다한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경우 기존 업체에는 특혜를 주고, 신규업체가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규제다. 다른 회사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고, 전체 경력기간을 낮춰 진입 문턱을 낮춰달라.

시공실적도 마찬가지다. 배점별 설치용량과 설치개소의 간격이 커서 신규업체가 일정 점수를 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현행 제도에 따른 배점기준을 적용받은 결과 65점 만점에 35점을 받아 가까스로 기준 점수를 취득해 예비기준을 통과하더라도 2차에서 최고 배점인 35점을 받지 못하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진입장벽을 낮춰 일정 기준을 갖춘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열이용검토서의 경우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토 시간이나 사업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영향조자서 심의를 포함한 허가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열이용검토서 처리기한도 규정을 마련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자보증기간의 경우 다른 에너지설비는 모두 3년인데 비해 지열 설비 중 개방형만 5년으로 한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다.
시공단가 현실화도 중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종별 품셈과 물가지의 물품단가를 적용해 시공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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