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 홈네트워크 연내 허용
전력선 홈네트워크 연내 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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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관련기술 검토 12월 방침 확정 예정

경쟁력 긍정평가… 전기·가스 원격검침 가능

전력선을 이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력선통신용 주파수 대역이 확대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등 전력선통신 관련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옥 정보통신부 전파국장은 최근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이 홈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구축하는데 적합하고 수출 전망도 밝아 허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파연구소에서 관련기술을 검토해 12월 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고주파 전력선통신 설비가 다른 무선통신설비나 가전기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전력선통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고주파 대역에 한해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기술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옥내용 설비의 경우 전자파가 다른 설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다 지금처럼 허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허가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가정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통신케이블이 아닌 기존 전력선으로 홈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경제성과 편의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원격검침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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