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합의초과물량 대한 발전량 지원
LNG발전, 합의초과물량 대한 발전량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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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발전사업자와 LNG 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해 사용된 물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 LNG 발전사업, 열병합 발전사업 및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타에너지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국내 무연탄발전의 경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시행 계획에 반영된 무연탄 사용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LNG발전은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 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해 사용된 물량에 대한 발전량에 대해, 열병합발전은 지역 열공급을 위해 부득이 발전하게 된 발전량에 대해 전력거래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생산한 전력은 전량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아울러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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