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부당’
가스공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부당’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07.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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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판결… 노조활동 방해 시 회당 300만원 강제금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지난달 23일 한국가스공사와 노조지부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행한 인사발령과 조합사무실 폐쇄 및 기타 편의제공 사항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노조사무실 폐쇄ㆍ반환, 편의제공 사항 반환ㆍ사용 방해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강제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인사발령과 관련, 법원은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명했다.

지난 3월 31일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고 노조는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통지했다.
이후 사측은 노조지부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지 못했으므로 4.30 협약은 효력이 없는 잠정합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폐쇄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특히 전임자들이 인사발령에 대해 거부투쟁으로 맞서자 업무복귀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및 한국가스공사 노조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고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구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4.30 협약의 효력과 관련, 노사 대표자 쌍방이 단체협약 체결의 의사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 서명ㆍ날인하는 등의 행위는 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가 노동법에 따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ㆍ단체협약권 등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민정태 사무처장은 “수십차례 논의를 거친 4.30 단체협약은 노사대표가 서명날인한 정당한 협약인데 정부의 강경입장으로 사측이 체결된 합의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가처분 승소판결을 계기로 협약 이행 촉구를 위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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