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가스공급 의무 면제
사유지에 가스공급 의무 면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0.07.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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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충전·공급 규정 개정… 안전관리자 업무 통합
가스사고 예방 위한 ‘가스온수기 시공실명제’ 도입

가스공급 설치지역이 사유지이거나 압력 저하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의무가 면제되고 안전점검원과 관리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도시가스충전 및 공급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업활동, 민원불편 해소, 가스사고 예방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가스 의무공급의 예외 사유가 신설, 포함됐다.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로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승낙하지 않거나 관말부분의 압력저하로 가스공급이 곤란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공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도 통합된다. 지경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점검원과 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직무대행의 경우에 그 지위를 구분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점검원을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종전 배관, 정압기 및 부속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로 한정됐던 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회사 실정에 따라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점검원의 채용기준도 완화됐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안전관리 대행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의 인원을 산정할 때 다기능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기존 기준인 3000가구 마다 1인 이상에서 6000가구마다 1인 이상으로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지경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도시가스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압력손실로 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가스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가스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3MPa에서 4MPa까지 고압배관 기준을 확대했다.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온수기 시공 실명제’가 도입된다. 시공자는 가스보일러와 동일하게 시공표시판을 부착하고 시공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은 도시가스충전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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