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양면성
전기요금의 양면성
  • 한국에너지
  • 승인 2010.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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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스스로 혹은 관점자에 따라서 야누스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양극단의 관점에서 전기요금을 바라 볼 경우, 합일점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저렴하고 종별 교차보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이차에너지인 전기에너지의 낭비는 효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최소 두 배의 열량에 해당하는 일차에너지, 즉, 화석연료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즉, ‘반효율적’이 된다. 극단적인 예가 현재의 심야전력제도이며, 심야전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가스 혹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면 되는 것을 원격지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거쳐 공급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문제는 심야전력뿐만 아니라 일반용 냉난방용 전력이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기의 과소비로 인한 화석연료의 낭비는 필요 이상의 국제 무역수지 악화와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 증가를 가져오므로 매우 ‘반환경적’이다.
셋째, 저렴한 전기요금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력회사의 적자는 최근과 같이 재정 등으로 보전될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의 세금 부담으로 지워진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 혹은 에너지 다소비 개인에게 에너지 저소비 산업 혹은 에너지 저소비 개인이 보조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통상 에너지다소비 산업이나 개인이 보다 부유하므로 전기요금은 일종의 ‘역부유세’ 부과 형태를 띠게 된다.

넷째,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이 없다는 것은 영호남 등의 전력생산지 전기요금과 국토를 종단 혹은 횡단하는 송전망을 거쳐서 전력이 공급되는 수도권 특히 지역내 지중화 설비가 잘되어 있는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력이 낮은 비수도권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서울에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다섯째, 전기요금이 저렴하므로 수요반응 및 에너지효율 기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이는 관련 기술의 진화를 방해하게 되므로 ‘반기술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혁신적인 요금제도와 스마트미터 등에 기초하여 전력 및 전력량을 절감하는 1세대 스마트그리드 적용 영역인 스마트 홈, 빌딩, 산업 등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낮은 전기요금, 업종별 교차보조, 지역별 교차보조, 혁신적인 요금제도의 미채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력산업의 비효율 문제는 어차피 다음 세대 혹은 이후 지불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는 이들에게 매우 큰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이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원료비 연동제 및 전력시장 메커니즘과 결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살펴보자. 첫째, 전기요금은 적절한 원가를 반영하므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일 때와 동일하게 전기를 소비하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소비자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둘째,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체, 교육기관 등의 요금은 인상될 것이며 일반용 및 주택용 등은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전력의 반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체의 부담은 단기적으로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능형전력망 및 에너지효율 기술 보급의 활성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높아지고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소비자는 응당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소비절약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반시장적 전기요금제도의 부작용이 시장적 전기요금제도의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장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 농어민 등에게는 전기가 공공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복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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