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PL 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
산자부, PL 분쟁조정기구 설치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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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대책협의회 개최… PL대응종합대책 마련

전기·전자·가스석유기기 등 6개 핵심분야 설정

제조물책임법(PL)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각 단체 내에 사전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7월 시행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PL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L대응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분야별 PL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PL법 시행에 파급영향이 큰 전기제품, 전자제품, 가스석유기기, 자동차,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등 6개 핵심분야에 대한 세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제품안전대책과 PL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기업별 추진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PL분쟁 사전해결 기구도 설치·운영된다.
 재판전 분쟁해결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제조업자에게는 소송비용 등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종별단체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제품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이 연계·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기용품 등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도·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 병행해 PL 홍보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역 순회설명회 및 업종별 설명회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표준협회에 PL대응시스템 구축 및 컨설턴트 양성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두어 PL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PL법 시행으로 제조자 등이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년반 기간동안 시행을 유예했었다.
그럼에도 불구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 PL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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