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7~67%’로 상향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7~67%’로 상향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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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백열전구 2013년까지 단계적 퇴출”

▲ 지난 6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가 열렸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측정방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안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에관공은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7~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측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이어 가스온수기는 효율기자재 품목에서 신규로 포함됐다.

한편 효율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3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이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받는다.
만약 지정된 제품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미만할 경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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